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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조건, 기간 및 지원한도, 그리고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및 조건
□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 합계 5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의 신청자(또는 신청 예장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근로청년 : 현재 근무중인 자(단, 1개월 이상 급여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함)
2) 구직자 등: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과거 총 근무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① 무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 기준(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① 근로자(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② 근로자(건강보험가입자 외) -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임용장, 프리랜서 계약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대상주택 등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서 계약·체결할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월 70만 원 이하인 전세, 보증부월세계약
주)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 8. 4. 이전에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o 건축물대장상 비주택, 불법건축물, 다가구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지원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간 및 한도
2023.5.2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알림 공고에 따라 대출한도 및 연장 조건이 변경되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자세히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융자 용도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조건 :
- 취급은행 : 하나은행
- 최대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신규 대출 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 만기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금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만일,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 청년 보증금 반환 보증금 지원 사업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및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