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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
    청년임차보증금이자지원

     

    서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조건, 기간 및 지원한도, 그리고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및 조건

     

    □ 신청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 합계 5천만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의 신청자(또는 신청 예장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근로청년 : 현재 근무중인 자(단, 1개월 이상 급여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함)
    2) 구직자 등: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 과거 총 근무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자

    무주택 세대주 기준
    ① 무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 기준(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②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① 근로자(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② 근로자(건강보험가입자 외) -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임용장, 프리랜서 계약

    ③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대상주택 등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서 계약·체결할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월 70만 원 이하인 전세, 보증부월세계약
    주) 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 8. 4. 이전에 건축법상의 허가 또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o 건축물대장상 비주택, 불법건축물, 다가구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지원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2MB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간 및 한도

     

     

     

     

     

    2023.5.2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알림 공고에 따라 대출한도 및 연장 조건이 변경되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자세히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융자 용도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조건 :

    - 취급은행 : 하나은행

    - 최대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신규 대출 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 만기시 전세사기(깡통전세)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금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만일,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적용 대상자 중 소송경매 진행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 청년 보증금 반환 보증금 지원 사업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및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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